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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화성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1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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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19회 작성일 14-03-24 17:57

본문

 

 

성공하는 협동조합 만들기

2014년 화성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1차교육

 

 

 

 

2014년 3월 20일(목) 오후 2시,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1층 대회의실에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1차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갈등상황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한 협동조합 임원 및 조합원 1차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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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박영준 협동조합지원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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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정옥 사무국장 -


 

간단한 OT 및 협동조합 소개를 한 뒤에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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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협동조합기본법

 

 

 

개방적 제도, 민주적, 관리,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정보 제공,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 공헌

협동조합의 7원칙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을 이해하기 위해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 나갔습니다~

 

 주요개정안 | 협동조합기본법 이해하기

 

 

 제3조, 제119조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사용 금지

 제44조

정치적 중립성 강화

 제60조의 2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

제95조의 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56조, 제101조

협동조합의 타 법인 흡수합병

 제32조, 제34조

 이사회 설치 및 감사의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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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희망재단 이필재 협동조합지원센터 팀장 -



 

 

  연간 협동조합 일정 

 

 

1/31까지, 협동조합 변경등기 기한

: 협동조합조합기본법 제64조

 

3/31까지, 사업결과보고(경여공시) 기한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 제96조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0조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3조

 

7월 협동조합주간, 협동조합의 날(첫째주 토요일)

:협동조합기본법 제12조

 

 

 

 

 

 

 

2강. 협동조합 민주적 운영훈련(1)

 

 

 

협동조합이 공통으로 겪는 운영사례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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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협동조합연구소 주수원 기획팀장 -

 



 

 

3가지의 사례를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9개의 협동조합에서 30명의 임원 및 조합원 분들이 참여해주셨ekq니다

 



 

 

이렇게 첫째날 강의는 마무리하고

3월 27일(목)의 둘째날 강의에서

민주적 운영훈련 및 전체 네트워킹 시간을 갖겠습니다!!

 

http://blog.naver.com/hssesc/14020902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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