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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2.21)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634회 작성일 19-01-23 13:18

본문

2019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1. 공모개요

(공모기간) 2019. 1. 22.() ~ 2019. 2. 21.()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19. 12. 31.까지

(사 업 비) 700백만원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지원내용) 공유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비고

공유개발

(브랜드, R&D)

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유통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공유네트워크

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공유협업분야별 1~3개까지 신청 가능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지원 제외대상)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동일내용으로 선정 또는 수행(완료 포함) 중인 협동조합

-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협동조합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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