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회적기업 지점 등록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225회
작성일 16-04-14 09:53
본문
사회적기업이 지점을 설립 및 폐업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사회적기업_지점_등록_안내.pdf (119.5K)
2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8 14:19:54
- 이전글[안내]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 참여기업 모집 16.04.14
- 다음글[공고] 사회적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상품기술서 접수 16.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