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안전보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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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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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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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법 제4조 및 제5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에서 '24년 1월부터「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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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hwp (568.0K)
12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11 16: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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