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안내(~예산 소진 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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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11회
작성일 20-05-15 16:48
본문
지원내용
○ 모집 개요
- 사업명 : 2020년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 지원내용 : 음식점업 소상인의 세무 신고 대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인
- 지원 제외 대상
① 2020년 신규 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
②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신청일로부터 이용료 청구일까지)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지원규모 : 1,333개 업체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방식 : 직접 지급 (화성시 → 소상인)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인이 세무서비스 이용 후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직접 지급
※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24만원 이하일 경우 실비 지급
※ 사업기간(2020.1 ∼ 2020.12) 내 이용한 세무서비스 수수료 적용
※ 세무사 등 세무서비스 공급자는 관내·외 업체 모두 선택가능
○ 신청․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 2. 11.(화),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유의 사항
① ‘서류제출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
③ 접수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④ 우편, e-mail, 직접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신청
①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신청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소상공인과 (우편번호 18588)
② 이메일 : seowon20@korea.kr
③ 직접방문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화성종합경기타운) 소상공인과
※ P6 주차장에 주차 후 씨름장 방향으로 오시면 입구 확인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② 이용료 청구 시 제출서류
※ 서류 누락 및 식별 불가(본인 확인 불가 등) 시, 검토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
※ 대상검토 : 자격, 요건 등 확인(우선 신청자 순)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② 신청․접수 : 우편, e-mail,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 제출
③ 대상검토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
④ 대상선정 : 검토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개별 통보
○ 추진 절차 및 일정
- 홍보 (화성시 홈페이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 ’20. 2. ~ 4.
- 공고 (화성시 홈페이지)
※ ’20. 2.
- 신청ㆍ접수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세무서비스 이용 (지원대상자)
※ ’20. 1. ~ 12.
- 지원대상자 대상 검토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자 통보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비 청구 (지원대상자)
※ ’20. 2. ~ 12.
- 세무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12.
- 사업비 지급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12.
- 사업명 : 2020년 화성시 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 지원내용 : 음식점업 소상인의 세무 신고 대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24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연매출액 1억원 미만인 음식점업 소상인
- 지원 제외 대상
① 2020년 신규 사업자로서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
②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신청일로부터 이용료 청구일까지)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지원규모 : 1,333개 업체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방식 : 직접 지급 (화성시 → 소상인)
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인이 세무서비스 이용 후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면 확인 후 직접 지급
※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24만원 이하일 경우 실비 지급
※ 사업기간(2020.1 ∼ 2020.12) 내 이용한 세무서비스 수수료 적용
※ 세무사 등 세무서비스 공급자는 관내·외 업체 모두 선택가능
○ 신청․선정 절차
- 신청기간 : ‘20. 2. 11.(화), 10:00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 유의 사항
① ‘서류제출완료’한 우선 신청자 순으로 요건,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선정 예정
②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선정하여 조기 마감 가능
③ 접수 후, 신청내용 일체 수정 불가
④ 우편, e-mail, 직접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접수된 서류 일체 삭제 불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신청
①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신청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소상공인과 (우편번호 18588)
② 이메일 : seowon20@korea.kr
③ 직접방문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화성종합경기타운) 소상공인과
※ P6 주차장에 주차 후 씨름장 방향으로 오시면 입구 확인 가능
-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사본 가능) | 비고 |
1 | 사업자등록증 1부 |
|
2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
3 | 신청서 1부(붙임1 서식)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서식) |
|
구분 | 제출 서류(사본 가능) | 비고 |
1 | 세금계산서 1부 |
|
2 | 청구서 1부(붙임2 서식) |
|
- 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대상자 확정절차
※ 신청ㆍ접수 :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 제출
※ 대상검토 : 자격, 요건 등 확인(우선 신청자 순)
※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② 신청․접수 : 우편, e-mail,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서류 제출
③ 대상검토 : 우선 신청자 순으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관련 내용 검토
④ 대상선정 : 검토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 및 개별 통보
○ 추진 절차 및 일정
- 홍보 (화성시 홈페이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세무사회)
※ ’20. 2. ~ 4.
- 공고 (화성시 홈페이지)
※ ’20. 2.
- 신청ㆍ접수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세무서비스 이용 (지원대상자)
※ ’20. 1. ~ 12.
- 지원대상자 대상 검토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자 통보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비 청구 (지원대상자)
※ ’20. 2. ~ 12.
- 세무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12.
- 사업비 지급 (사업부서 (소상공인과))
※ ’20. 2. ~ 12.
이용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또는 직접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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