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공고(~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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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 - 341호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장관표창 공고
○ 표창대상
분야 | 대 상 | 내 용 | 비고 |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 사회적기업 | ∙ 취약계층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는 등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 | 기관 (단체) |
사회적기업가 | ∙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기여한 사업주, 임원 등 | 개인 | |
기타 | ∙ 금융 및 판로, 경영, 연구, 홍보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공헌한 학계 종사자, 지원기관 등 관련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 기관 (단체) · 개인 | |
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1점, 신설> | 단체·개인 (기업,기관) | ∙ 사회공헌사업 등 민간기업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과 CSR 전략 등을 사회적기업에 매칭시켜,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 및 자생력 강화에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기업·기관) | 기관 (단체) · 개인 |
○ 표창규모: 장관표창 11점* * 수공기간: 1년 이상
* 「사회적기업 육성」 10점, 「신설사회적기업 성장 활성화」 1점
○ 신청 및 접수기간: 2024. 8. 5.부터 2024. 8. 20.까지
○ 접수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해당 지방관서 주소 등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원칙
* 접수 마감일(2024.8.20.)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추진일정
▪ 포상수여: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11월)에서 전수 예정(별도 공지)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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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정부 포상 추천 요청.pdf (253.4K)
47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2 18:34:58 -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자 장관표창 공고문.hwp (368.0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12 1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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