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2016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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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072회
작성일 16-07-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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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6.6.24)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41개 기관을 2016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 6. 29.
고용노동부장관 이 기 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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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_제3차_사회적기업_인증_공고문.pdf (188.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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