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6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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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12회
작성일 16-03-3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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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6-390호
2016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 9조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업무지침('15.12.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29
경 기 도 지 사
□ 사업진행 절차
○ 해당 시·군과 7일 이내 지원약정 체결
○ 약정기간 : 2016. 4. 1. ~ 2016.12.20.
□ 선정기업
연번 | 시군명 | 신청기업명 | 기관유형 | 선정금액(원) |
1 | 화성시 | 사단법인 행복플러스 | 예비 | 14,500,000 |
2 | 화성시 | 행복한밥상 협동조합 | 예비 | 10,000,000 |
3 | 화성시 | ㈜아로마빌커피 | 예비 | 13,000,000 |
4 | 화성시 | 화성열린문화터 | 예비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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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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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제1차-사업개발비-지원대상-선정-공고문.pdf (90.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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