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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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110회
작성일 16-03-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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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사회적기업이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조직형태(사업단 분리독립,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을 변경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붙임 서류를 확인하시어, 진흥원에 우편등기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항 안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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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_인증서_재발급_안내.hwp (4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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