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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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217회
작성일 15-06-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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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5-565호
2015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5.2,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5.28
경기도지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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