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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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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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6-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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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5-180호
2015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5.5.2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6개 기관을 2015년도 제2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 6. 1.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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