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심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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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8-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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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3 - 1048호
2013년제2차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2011년 제3차, 2012년 제2차 지정기업 재심사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3.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8. 22.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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