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제1차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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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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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3-1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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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3 - 354호
'13년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11년 제1차, 제2차, ‘12년 제1차 지정기관 재심사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3.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3. 11.
경 기 도 지 사
*21일까지 지정신청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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