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4.2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619회
작성일 13-03-25 12:57
본문
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화성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창업아이템을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3. 3. 25.
화 성 시 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성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 지원기간 : 2013년 4월 ~ 10월
□ 신청대상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포함)이나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비영리단체로서
-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구성원)가 화성시(화성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포함)가 주관한 창업아카데미(기초, 심화)를 수료한 자로서
- 당해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 6개월 이내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또는 인증 가능한 내부결정 및 계획이 있어야 함
※ 제외대상
- 정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사업
- 단체가 아닌 단순 1인기업 형태의 사업
□ 지원내용 : 창업자금 또는 인프라 구축비
○ 지원금액 : 1개소당 최대 20,000천원 이내(사업계획에 의거 지원액 결정)
○ 지원대상 : 5개소(예산범위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사업(예시)
- 식료·급식 관련 사업(가공, 조리기기 및 운송차량 등)
- 교육·학습지원 관련사업(기자재 구입 및 제작비)
- 의류·봉재·수선 관련사업(재봉기, 세탁기 등)
- 환경·청소·위생 관련 사업(살균·소독기기, 고압급수·흡입장비 등)
- 사무실·사업장 임차료(단, 보조금 총액의 30%이내에서 지원)
- 기타 제품가공·생산·판매관련 기기 장비 등
※ 지자체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항목이 중복된다면 지원불가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기 투자액 인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이전글화성시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공고 13.03.26
- 다음글[문화재청]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13.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