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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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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889회 작성일 13-02-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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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자는 반드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www.socialenterprise.or.kr ) 에서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여야만 합니다. *수료증은 접수마감일 6개월 이내 수강분만 인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 신청 대상 기업도 동일합니다. 첨부파일로 수강신청 등 요령을 안내드리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양지하시어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에 수강을 완료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회적기업진흥원 e-러닝교육센터 : 02-582-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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