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매니저) 채용 공고 안내(~2/14)
페이지 정보
본문
화성사회적경제센터 공고 제2022 –001호
2022년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매니저) 채용 공고
2022년도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기간제 근로자(매니저) 채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1월 28일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장
1 | | |
채용분야 및 인원 | ||
| |
채용구분 |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기간제 근로자 (매니저) | 전략사업 | 1 | 채용일~2022.12.31. | 전략사업팀 지원 업무 |
※ 성별, 나이, 지역 제한 없음.
※ 자격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담당업무 및 근무기간은 센터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 | |
채용분야 응시자격 | ||
| |
구 분 | 자 격 기 준 |
기간제 근로자 (매니저) |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창업지원 또는 성장지원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 행정실무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유관사업(단체)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사항 ∙ 사회적경제 분야 활동 경력자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어야 함.
3 | | |
채용 결격사유 | ||
| |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첨부파일
-
붙임1. 2022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문.hwp (27.5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1-28 15:21:42
- 이전글2022년 제2차 화성시 사회적경제공간 입주기업 공모(~2/4) 22.02.03
- 다음글2022년 화성시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모집(~1/28) 22.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