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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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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508회 작성일 20-0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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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2019-1874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5조의2 및 제9, 사회적기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6.

경기도지사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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