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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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508회
작성일 20-01-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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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2019-1874호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6.
경기도지사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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