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2,416회
작성일 20-01-02 15:59
본문
경기도 공고 2019-1874호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6.
경기도지사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hwp (20.0K)
82회 다운로드 | DATE : 2020-07-24 09:20:12
- 이전글2020년 제1차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01.02
- 다음글[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1/21일) 2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