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924회
작성일 16-08-05 11:13
본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6.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28
경 기 도 지 사
- 이전글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공동캠페인(아이들이 행복한마을) 슬로건 공모 선정작 16.08.05
- 다음글(수정공고)2016년도 화성시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대면심사 대상자 및 일정 안내 1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