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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일반 영리회사 간 M&A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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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600회 작성일 14-01-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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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일반 영리회사 간 M&A 허용

공공기관 조합제품 우선구매

“2016년 취업자 수 5만명 기대

 

협동조합과 일반 영리회사의 인수·합병(M&A)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이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14~2016년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보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영리법인이 M&A를 하면 일반 협동조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강완구 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장은 협동조합 형태를 바라던 일반 회사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협동조합에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협동조합 제품 구매실적도 공개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에도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있게 하고,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생,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의 창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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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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