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715회
작성일 13-09-16 10:06
본문
민주당 전순옥의원은 11일,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전순옥의원은“현재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히며“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꾀하기 위해선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동시에 입법으로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는 해당기관의 재량에 .......
출처 http://www.ejanews.co.kr/sub_read.html?uid=75443§ion=sc1§ion2=
- 이전글금감원 13.09.16
- 다음글단체장 모임 이어 '사회적경제 지방의원 협의회' 출범 1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