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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열일'하는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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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01회 작성일 22-11-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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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시대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선택, ‘사회연대경제’] ①
팬데믹 후 주목 받는 사회연대경제, 국제기구 중심으로 '주류화' 전략
EU, OECD, ILO, UN 등 각종 정책·이니셔티브 발표
UNTFSSE, UN 총회 결의안 채택 위해 노력 중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세계 각국은 시장경제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많다는 걸 자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경제로 뜨는 개념이 ‘사회연대경제’다.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일컫는다. OECD, UN, ILO 등 유수의 국제기구에서는 근 2년간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사회적경제 미디어 <이로운넷> 취재팀은 이렇게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소개하고, 비즈니스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연재한다.

“주류(mainstream) 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를 더 이상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월 21일(현지시간), 니콜라스 슈미트(Nicholas Schmidt)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사회일자리 권리위원은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린 ‘볼로냐와 유럽의 미래, 사회적경제’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EU 집행위 차원에서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발표했음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에 관해 또 다른 이니셔티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1360만명을 고용 중인 280만개 사회적경제 주체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EU 집행위는 실행계획을 내놓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는 이 조직들이 EU 전역으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하고, 일자리도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흐름은 이제 ‘주류화’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여러 사회적경제 선진 사례를 보유한 유럽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유엔(UN)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쓴 지난 약 2년간 이런 움직임은 더욱 부각된다.


‘볼로냐와 유럽의 미래, 사회적경제’ 행사에 참석해 발언 중인 니콜라스 슈미트 EU 집행위 권리위원.

사회적경제 글로벌 흐름, ‘주류화’ 키워드로 압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각종 선언, 결의안, 정책 재정비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다시금 주목하고, 이는 개별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는 지난 2020년 5월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행동에 착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 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을 선언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시작한 글로벌 액션이다. 당시에 양극화나 실업자 수가 이전보다 심각해지면서, 사회적경제가 좀 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시작했다.

그 국제행동의 결과물 중 하나가 올해 6월 발표된 ‘사회연대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이다. 해당 권고안은 OECD에 가입한 국가와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도 사회적경제 체계를 개발하고 채택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 권고안을 분석한 리포트를 통해 “그동안 OECD가 냈던 권고안 중 최초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정책 제언을 담고 있다는 게 특이점”이라고 분석했다. 권고안은 금융 접근성 지원이나, 성과 측정, 통계 생산 같은 9가지 정책 목표를 담고 있다. OECD는 2027년 각료 이사회에서 권고안 내용의 실행·확산에 관해 보고받을 계획이며, 이후에는 10년 주기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UN 산하 전문기구인 ILO는 올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공식 정의를 채택하며 주목받았다. 지난 6월 열린 110차 ILO 총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 결의안(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을 채택하며 그 안에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정의 외에도 정부와 고용주·근로자 조직, ILO 사무국 등의 역할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멜 에심(Simel Esim) ILO 협동조합 부서장은 “10일간의 3자(정부, 고용주 및 근로자 대표) 심의 끝에 채택된 결의안”이라며 “ILO와 UN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에 대해 처음 내놓은 고위급 논의의 결과이고, 국제 수준에서 3자가 합의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정의로는 최초”라고 그 중요성을 밝혔다.

UN 총회 결의안 채택 가능할까

올해 7월 22일에 뉴욕에서 열린 UNTFSSE 회의 현장./출처=UNTFSSE

이러한 국제사회의 발맞춤에 힘입어, UN 차원의 발전된 논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UN 산하 기구 18곳이 모인 UTFSSE(United Nations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UN 기구 간 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의 의장을 맡은 빅 반 뷔렌(Vic Van Vuuren) ILO 사무차장은 사회적경제의 UN 총회 결의안 채택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7월 22일(현지시간), UNTFSSE는 스페인 정부와 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함께 결의안 상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빅 의장은 지난 10월 12일(현지시간) 기자와 만나 “내년 1월쯤 UN 총회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UN 수준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되면 되돌릴 수 없고, 그만큼 (규모 있게) 의미 있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각 정부의 역할이 크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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