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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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83회
작성일 12-11-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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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 법의 시행으로 12월부터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금융 분야를 뺀 모든 분야와 업종에서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공동 소유, 1인 1표, 배당 제한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상법상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이다.
협동조합은 이미 세계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업무영역에서 활성화돼 있다. 유럽 명문 축구클럽 FC 바르셀로나와 세계 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통신 등 대표적이다. 도는 이와 관련, 지난달 5일 두레생협과 안성의료생협,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복지재단,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등 민·관·연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정책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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