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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규모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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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27회 작성일 22-0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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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60%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등 투자
2011년부터 7호 결성...총 408억원

6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이 결성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60억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이달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 45억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일이앤엠(주),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 및 개인투자자가 출자한 15억원으로 결성됐다.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 주목적 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고, 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운용 방식. 고용노동부가 모태펀드에 출자금을 납입하면, (주)한국벤처투자가 투자조합을 구성·운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투자운용사를 선정한다. 총 결성액의 25% 이상 민간출자금이어야 조합 결성이 인정된다. 투자운용사는 자금을 운용하며,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면 된다./출처=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모태펀드로 (예비)사회적기업 투자를 수행·촉진해왔다. 2018년부터는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했다.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는 중이다. 1~7호 투자조합의 총 결성금액은 총 408억원이고,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기업 등 47개소에 총 303억원을 투자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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