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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법 21일 시행...소셜벤처 입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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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83회 작성일 21-07-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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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법 하위법령 본격시행
소셜벤처확인서 주체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중기부로
소셜벤처판별기준 세부항목도 변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후 21일부터는 하위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통해 소셜벤처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지자체, 기관 등을 비롯한 공공시장에서 소셜벤처의 입지가 확대될 전망이다.

법안 개정 전에 소셜벤처는 지차제 조례나 각 기관의 내부기준 등으로 판별했다. 소셜벤처판별기준이 존재했지만 법적 기준이 없어 지역, 기관, 사업마다 소셜벤처를 정의하는 기준이 달랐다. 이제 소셜벤처의 명확한 법적기준이 마련돼 지차체나 공공기관이 소셜벤처를 범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전일주 임팩트얼라이언스 사무국장은 “소셜벤처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명시됨에 따라 공공과의 협업에서도 절차가 명확해 질 것”이라며 “법안 시행으로 소셜벤처의 성장가능성이 (법안시행 전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시행에 맞물려 소셜벤처기업 판별기준도 함께 변경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1월부터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마련했다.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동시에 가진 소셜벤처의 특성을 고려해 인증이나 지정의 방식보다 과정이 간소하고 유연한 '판별'을 기준으로 차용하고 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판별기준은 개선을 통해 '사회성' 부분에는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혁신성장성' 부분에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판별기준의 기조에 맞춰 민간자본시장 투자와 민간평가 기관 등을 추가로 인정하며 평가의 턱을 낮췄다. 대신 구분점수를 도입해 판별 기준의 세부사항을 마련한다. 소셜벤처확인서의 주체도 기술보증기금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했다.

사회성 판별기준 항목에서는 '소셜임팩트분야 5000만원 이상 투자' 라는 금액제한을 폐지했다.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가치 창출'로 표현했던 요소는 K-SDGs(국가 지속가능 발전목표) 세부목표와 연계해 평가함으로써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혁신성장성 판별기준에서 기존에는 소셜임팩트(5000만원)와 민간 임팩트 투자기관(3000만원)을 구분해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두 분야를 합쳐 '벤처투자기관‧중앙정부,지자체, 사회적 경제 지원조직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투자'로 통합해 평가한다.

이옥형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최근 소셜벤처기업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번 법제화가 그간 운영하던 판별기준 정비와 고도화 등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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