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추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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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조회 1,742회
작성일 20-12-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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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30일, 문재부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윤호중, 강병원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은 연내 법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어, 관련 법안 입법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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