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아카이브 매뉴얼&서식 정책&교육 영상자료
메인으로 이동 > 아카이브 > 정책&교육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1인)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댓글 0건 조회 2,066회 작성일 20-08-04 19:29

본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10178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 및 복지를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고용구조 변화 및 저출산ㆍ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ㆍ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밖에 대외 판로지원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활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첨부파일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사회적경제센터 Hwaseong Social Economy Center

우) 18527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서촌길 19
대표번호 : 031-352-9400 팩스 : 031-359-8967 이메일 : 80599909@daum.net
Copyright ⓒ 2020 All Rights Reserved

  • 게시물이 없습니다.
TOP TOP 알림방 사회적기업현황 센터이야기 뉴스레터 hssvi 사회적경제 제품 카탈로그 erounshop manufa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