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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이란?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

예비사회적기업은 인증사회적기업의 이전단계라고 볼 수 있음.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7가지)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추구(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예정)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함 * 부처형과 지역형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 함. 단,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1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지침 제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2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3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4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각부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공사업 위탁,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지원 고용노동부: -경영컨설팅, 인증컨설팅 등, -각 부처의 제도 운영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5 -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모니터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6 -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테이블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규칙
요건 ① 조직형태 ① 조직형태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 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④ - ⑤ -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등을 ·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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