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1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관련 지침 제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2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및 접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3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관 실사 및 심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4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5 - 예비사회적기업 사후관리(모니터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6 -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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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규칙 |
요건 | ① 조직형태 | ① 조직형태 |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 제공형은 1명 이상 고용 필요) |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 ③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 사회 서비스 제공 등) | |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⑤ - | |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 ⑥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 규약 등을 · 갖출 것 |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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